Q 1) 동일 채권에 채권자가 2명인 경우 등기부에 근저당권자의 각 지분 즉, A 채권최고액 1억원, B 채권최고액 2억원 등으로 등기부에 기재할 수 있나요? A 1) 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채권최고액까지 담보하는 것이므로, 현행법 하에서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각 근저당권자의 지분을 등기부에 기재할 수 없습니다. <2007. 3. 28. 제정, 「등기선례」 8-251> Q 2) A와 B가 C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C의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A와 B 각각의 명의로 돈을 낸 비율에 따라 동순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 2) 동일 부동산에 대해 A와 B를 공동채권자로 하는 하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 채권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해 등기하거나 A와 B를 각각 근저당권자로 하는 2개의 동순위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04. 8. 10. 제정, 「등기선례」 7-274> Q 3) 현재 제 명의의 전세금에 은행이 근저당을 설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대부업체에서 2순위로 다시 근저당을 설정한다고 하는데 은행과 대부업체의 채권최고액을 합해보면 제 전세금보다도 많습니다. 이런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가능한가요? A 3) 동일한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수 개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합한 금액이 대상 전세권의 전세금을 초과하는 등기도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예를 들어 전세금이 5,000만원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채권최고액이 3,500만원인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경료된 후 다시 위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채권최고액이 2,000만원인 후순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1997. 12. 4. 제정, 「등기선례」 5-435> Q 4) A에게 돈을 빌려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채권최고액을 나누어 여러 개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할 수 있나요? A 4) 안됩니다. 예를 들어 채권최고액을 105,000,000원으로 약정한 1개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면 이를 나누어 여러 개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즉, 근저당권 설정계약서를 원인서면으로 첨부한 후 채권최고액을 분리해서 각 채권최고액을 9,900,000원으로 기재한 10개의 부동산과 채권채고액을 6,000,000원으로 기재한 1개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1998. 5. 22. 제정, 「등기선례」 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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