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물·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세: 분할 또는 지분이전으로 인해 받은 부동산 가액 × 23/1,000(등기부 등본상 본인 지분에 한함)[「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5호]
※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등기부 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득세: 분할 또는 지분 이전으로 인해 받은 부동산 가액 × 30/1,000(「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7호)
※ 농지 외의 부동산을 분할하는 경우 등기부 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득세: 분할 또는 지분 이전으로 인해 받은 부동산 가액 × 40/1,000(「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7호)
√ 또한, 공유물·합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의 경우에는 세율의 특례가 적용되어, 취득세는 분할 또는 지분이전으로 인해 받은 부동산 가액 × [세율(23/1,000) – 중과기준세율(20/1000)]이 됩니다(「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4호 및 「지방세법」 제6조제19호).
※ 공유물분할계약에 따라 취득하면서 당초 지분권을 초과하는 부분은 공유물분할이 아니라는 판례
공유물분할계약에 따라 특정지분을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면, 당초 지분권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유물분할 세율(2.3%)에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의한 특례를 적용하여 저율(0.3%)을 적용하고, 당초 지분권을 초과하는 부분은 공유물분할이 아닌 교환으로 인한 취득으로 「지방세법」 제11조1항 7호에 따른 세율(4%)을 적용합니다(대법원 2016.05.12.선고 2016두32008판결 참고).
※ 그 밖에 과세특례 등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단체 세무부서[위택스(www.wetax.go.kr)-지방세정보-전국 세무부서 찾기],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 국번없이 110(무료) 또는 세무서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육세"란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의 납부의무자에게 함께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지방세법」 제149조 및 제150조제1호).
√ 지방교육세: (분할 또는 지분이전으로 인해 받은 부동산 가액 × 3/1,000)× 20/100[「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1호]
"농어촌특별세"란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의 납부의무자에게 함께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1조 및 제3조제5호).
√ 농어촌특별세: 분할 또는 지분이전으로 인해 받은 부동산 가액 × 2/100 × 10/100(「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6호)
※ 시, 군, 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취득세납부고지서를 발부받고 세금을 은행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공유물 분할과 취득세
공유물 분할과 취득세
Q. 저희 3형제는 투자목적으로 660㎡(시가 9천만원 상당)의 토지(농지 아님)를 사서 공유하고 있었는데 공유물 토지를 분할하자는 협의가 이루어져 큰 형이 300㎡, 작은 형과 제가 180㎡씩 분할해 소유하기로 했습니다.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자 하는데 취득세를 얼마 납부해야 하나요?
A. 660㎡의 원래 지분은 각각 220㎡입니다. 이 지분을 초과한 부분은 유상취득이 되므로 큰 형은 80㎡을 취득한 부분에 대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나머지 형제들은 감면된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즉 큰 형이 내야 하는 취득세는 10,909,120원(80㎡ 상당의 가액)× 23/1000 = 250,909원(원단위 절사)입니다.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 내의 이전인 경우라도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세율이 감면됩니다.따라서,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 내의 이전인 큰 형을 제외한 형제 2명의 취득세는 각각 24,545,520원 × 3/1,000 = 73,636원(원단위 절사)입니다.
큰 형의 취득세는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 내의 이전인 220㎡의 취득세 30,000,000원 × 3/1,000 = 90,000원과 본인 지분 외의 이전인 80㎡의 취득세 10,909,120원 × 23/1,000 = 250,909원(원단위 절사)의 합인 340,909원 입니다.
은행을 통해 준비해야 할 서류
취득세영수필확인서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취득세납부고지서를 받아와서 은행에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지불하면 취득세영수필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국민주택채권"이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한 채권을 말합니다(「주택도시기금법」 제7조제1항).
※ 국민주택채권의 최저매입금액은 1만원으로 합니다. 다만, 1만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 그 단수가 5천원 이상 1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만원으로 하고, 그 단수가 5천원 미만인 때에는 단수가 없는 것으로 합니다(「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제4호).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후 매입자가 즉시매도를 원할 경우 은행(우리은행, 농협,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은 일정할인료(매일 변경, 은행에 확인해야 함)만 내도록 하고 채권발행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공유물 분할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Q. 저희 3형제는 투자목적으로 서울에 660㎡(시가 9천만원 상당)의 토지를 사서 공유하고 있었는데 공유물 토지를 분할하자는 협의가 이루어져 큰 형이 300㎡, 작은 형과 제가 180㎡씩 분할해 소유하기로 했습니다.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자 하는데 국민주택채권은 얼마를 매입해야 하나요?
A.1) 국민주택채권은 공유지분을 초과해 분할하는 경우에만 매입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공유지분을 초과해 소유하는 형의 초과분에 대해서만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 됩니다.
2) 큰 형의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660㎡의 원래 지분은 각각 220㎡이므로 초과해 소유하게 된 지분은 80㎡이고 이 부분의 시가표준액은 10,909,120원[136,364원(1㎡당) × 80]입니다. 이는 서울에 위치한 토지로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이므로 매입률은 시가표준액의 25/1,000입니다.따라서, 매입금액은 10,909,120원(80㎡ 상당의 가액)× 25/1000 = 272,728원이고, 단수가 5,000원 미만이므로 없는 것으로 보아 매입금액은 270,000원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의 구입 후 즉시매도를 원할 경우 매입일의 할인율(매일 변경, 은행에 확인요망)이 10%라고 한다면 실제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서 낼 금액은 27만원의 10%인 2만7천원 입니다. 2만7천원을 지불하면 채권발행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정부 수입인지의 구입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계약서에 기재된 거래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인지세법」 제1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다만,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부동산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인지세법」 제6조제5호).
재판에 의해 공유물 분할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공유물 분할 판결 정본과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대법원 등기예규 제1786호, 2024. 11. 25. 발령·시행) 5. 가.].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정본 또는 화해권고결정정본을 첨부하는 경우에도 확정증명원을 첨부합니다.
√ 조정조서, 화해조서 또는 인낙조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임장(해당자에 한함)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권리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혼자 등기소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