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않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된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는 행위
√ 부동산거래신고에 대하여 거짓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위반 시 제재
√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거나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또는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 부동산 거래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에는 신고가액의 정도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실제 거래 가격)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다.)가 부과됩니다.
※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토지 등 실거래가 조회는 <국토교통부-실거래가 공개시스템(https://r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매매 신고 및 실거래가 공개 관련 문의는 콜센터(☎1588-0149)로 하실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공시가격,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의 공시지가 조회는 <국토교통부-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 앱>에서도 확인 가능하며, 부동산 공시가격 콜센터(☎1644-2828)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