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 A가 B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 두었는데 얼마 후 제3자가 같은 부동산에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를 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A가 경매신청을 하여 경락을 받으면 제3자가 설정한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A 1)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제3자가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를 하고 그 후에 가압류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 및 그 기입등기와 그에 따른 경락이 이루어졌다면, 위 가처분권리자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을 것이므로, 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해 그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는 말소됩니다. <1998. 12. 26. 제정, 「등기선례」 2-606> Q 2) 동생과 토지를 합유(合有)의 형태로 공동소유하고 있는데 동생의 채권자가 동생 지분에 대해 강제집행을 한다고 합니다. 가능한 일인가요? A 2) A, B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 중 A 지분에 대해 A의 채권자 C에 의한 강제집행신청은 그 합유 관계가 존속하는 한 B의 동의 여부에 불구하고 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1999. 3. 15. 제정, 「등기선례」 6-497> Q 3) 강제경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동산에 입찰을 하려고 합니다. 강제경매 개시결정등기 전에 소유권 이전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데 경락을 받으면 이 가등기는 말소되는 건가요? 말소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3) 소유권 이전가등기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의 담보가등기인 경우에는 경매에 의해 소멸하므로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된 후 대금이 완납되면 경매법원이 말소촉탁을 합니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6조 제2항). 그러나 소유권 이전 가등기가 소유권이전을 위한 것인 경우에는 말소촉탁을 할 수 없습니다. 소유권 이전가등기가 담보가등기임에도 등기부상 일반가등기로 등기되어 있고, 등기권리자가 경매법원에 담보가등기임을 신고하지 않아 일반가등기로 취급되어 말소촉탁이 되지 않은 경우 경락인은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임을 입증해 가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가등기에 기해 본등기가 경료되면 경락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직권말소됩니다. <1992. 4. 23. 제정, 「등기선례」 3-740> Q 4)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돈을 빌려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근저당권자가 토지와 건물까지 함께 경매를 신청한다고 하는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건물까지도 경매신청이 가능한가요? A 4) 토지를 목적으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토지소유자인 근저당권 설정자가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경우 근저당권자는 「민법」 제365조의 규정에 의해 토지와 함께 그 지상건물을 일괄해 경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근저당권 설정자가 아닌 토지소유자(예컨대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자)나 근저당권 설정자로부터 용익권을 취득한 자가 건물을 축조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일괄경매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1997. 3. 20. 제정, 「등기선례」 5-425> Q 5) 부동산을 경락 받았는데 등기 신청을 하며 확인해 보니 증축을 해서 등기부에 기재된 부동산의 표시와 건축물대장이 맞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경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촉탁이 가능한가요? A 5) 등기관은 등기부상 각 건물의 표시가 건축물대장과 맞지 않더라도 경락으로 인한 등기 촉탁을 수리해야 합니다. 다만, 등기가 실행되더라도 「부동산등기법」 제56조제1항에 의해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해당 부동산에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03. 6. 3. 제정, 「등기선례」 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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