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부”란 무엇인가요?

“등기부”는 무엇인가요?

등기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입력·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조제1호).

표제부

갑구

을구
※ 갑구 또는 을구의 기재 사항(「부동산등기법」 제48조)
√ 순위번호
√ 등기의 목적
√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
√ 등기원인 및 등기연월일
√ 등기권리자의 성명(명칭), 주소(사무소 소재지),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등기사항증명서의 확인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주택임대차』 콘텐츠의 <주택임대차-계약 계약 전 확인 사항-등기부의 확인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부 열람

등기기록의 열람은 등기기록을 전자적 방법으로 그 내용을 보게 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31조제1항 전단).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은 등기관 또는 등기관이 지정하는 직원이 보는 앞에서 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가 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31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