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담당자가 등기신청사건을 접수하면 그 신청서에 접수일자와 시각이 표시된 접수인을 날인하고, 접수번호를 부여한 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보조기억장치인 등기신청접수장에 접수일자, 접수번호, 부동산의 소재지번, 고유번호 등을 입력하며, 이 때부터 해당 등기부에 Key-Lock을 설정하여 접수된 등기신청사건이 처리될 때까지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도록 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고객센터-등기서비스 안내-서비스 개요-등기신청 서비스 참조).
이의신청은 구술로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이의신청의 대상인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신청연월일, 관할 지방법원 등의 표시를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그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에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정보를 보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101조 및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조제2항·제3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