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은 구술로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이의신청의 대상인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신청연월일, 관할 지방법원 등의 표시를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그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에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정보를 보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제101조 및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조제2항·제3항 본문).
다만,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경우에는 위 이의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작성하고 「부동산등기규칙」제67조제4항에서 정하는 이의신청인의 전자서명정보를 함께 송신해야 합니다(「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조제3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