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공탁”이란 공탁원인사실 및 공탁근거법령이 다른 실질적으로 두개의 공탁을 공탁자의 이익보호를 위해 하나의 공탁절차로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혼합공탁의 예시
특정채권에 대해 채권양도통지가 있었으나 그 후 통지가 철회되거나 양도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이 제기되어 그 권리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채무자의 입장에서 보아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었는지 여부에 관해 의문이 있고 또한 그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압류경합 등으로 인해 집행공탁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과 압류경합을 원인으로 하는 집행공탁을 합한 하나의 절차에 의한 혼합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채권자 불확지로 인한 변제공탁 사유는 주로 채권양도와 관련한 다음의 경우에 발생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채권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 양도된 경우
√ 채권양도통지 후에 채권양도의 무효나 취소 통지를 받은 경우
√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 통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 가압류 이후에 채권양도가 있는 경우
집행공탁 사유
혼합공탁을 하기 위한 요건으로 집행공탁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민사집행법」 시행으로 인해 단일의 압류, 압류경합이 없는 복수의 압류, 단일 또는 복수의 가압류일 경우에도 집행공탁을 인정하고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248조, 제291조 참조), 혼합공탁을 하기 위한 요건으로 압류경합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혼합공탁 가능 여부 판단
혼합공탁 가능 여부 판단
채권양도가 선행하고 압류 또는 가압류 명령이 후행하는 경우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한 다음 양도인을 채무자로 하는 압류 또는 가압류명령이 송달된 경우
양수인에 의한 변제공탁
금전채권 전부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한 다음 양도인을 채무자로 하는 압류 또는 가압류명령이 도달되었으나 채권양도의 효력유무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
혼합공탁 가능
금전채권 중 일부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한 다음 양도인을 채무자로 하는 압류 또는 가압류명령이 도달되었으나 그 채권양도의 효력유무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
양도부분에 대해서는 혼합공탁 나머지부분은 집행공탁
압류 또는 가압류 명령이 선행하고 채권양도가 후행하는 경우
금전채권의 전액에 대해 압류명령이 도달한 다음 금전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한 경우
집행공탁
금전채권의 전액에 대해 가압류명령이 도달한 다음 금전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한 경우
가압류가 실효될 수도 있으므로 제3채무자는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하기 위해 혼합공탁 가능
채권양도통지와 압류 또는 가압류 명령이 동시에 도달하거나 도달의 선·후를 알 수 없는 경우
공탁자가 회사 등의 법인인 경우 공탁서에 그 법인의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1조제1항).
√ 등기 있는 법인은 등기부등본·초본
√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정관과 그 밖의 규약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대리인에 의해 공탁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1조제2항).
√ 위임에 의한 대리인은 위임장
√ 지배인 또는 등기 있는 대리인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초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주소소명 서면
혼합공탁은 변제공탁의 성질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공탁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1조제3항).
공탁통지
혼합공탁은 변제공탁의 성질을 가지므로 피공탁자인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게 공탁통지를 해야 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공탁자가 공탁신청할 때에 피공탁자 수만큼의 공탁통지서를 첨부하고, 배달증명(「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다목)으로 할 수 있는 가액의 우편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채권양도와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혼합공탁의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에게도 공탁사실을 알려줄 필요가 있으므로, 공탁사실통지서[「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대법원 행정예규 제1018호 2014. 5. 16. 발령, 2014. 5. 19. 시행) 별지] 발송에 필요한 우편료도 함께 납입해야 합니다.
집행법원에 대한 사유신고
혼합공탁도 집행공탁의 성질을 가지므로 공탁자는 공탁한 후 즉시 공탁서를 첨부하여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8조제4항 및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참조).
배당절차의 정지
제3채무자가 공탁서를 첨부하여 집행법원에 공탁사유신고를 하면 집행공탁과 동일하게 심사를 하고 문제가 없으면 집행사건의 배당절차사건으로 수리합니다.
그러나 혼합사건을 전제로 하는 사유신고를 받은 집행법원은 채권양도의 유효, 무효가 확정되지 않는 이상 그 후의 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10079 판결 참조), 그 유효, 무효가 확정될 때까지는 사실상 절차를 정지해야 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채권양수인에게 채권이 귀속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배당절차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사유신고를 불수리 하는 결정을 하고 피압류채권의 귀속이 확정된 자는 피공탁자의 지위에서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금출급청구를 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채권양수인이 공탁소에서 공탁금출급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채권양도인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판결 외에 이해관계인인 압류채권자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승낙서(인감증명첨부) 또는 그들에 대한 출급청구권 확인 판결정본(화해조서, 조정조서정본)을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공탁선례 1-129」(1999. 11. 29. 법정 제3302-42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