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공탁”이란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면하기 위해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 또는 압류된 채권 금액만을 공탁하는 것을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
권리공탁을 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압류가 하나만 있는 경우
압류가 경합하지 않는 복수의 압류가 있는 경우
※ 용어 정리
“압류의 경합”란 압류가 중복되어 각 채권자들의 청구채권합계액이 압류된 채권금액보다 많은 경우를 말합니다.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 다만,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무공탁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8조제3항).
압류된 채권에 대한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
※ 다만,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제3채무자는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무공탁을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8조제2항).
※ 용어 정리
“배당요구”란 강제집행에서 압류채권자 외의 채권자가 집행에 참가하여 변제받는 방법을 말합니다.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채권에 대한 집행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7조).
집행절차에서는 평등배당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압류채권자 외의 채권자도 배당요구를 하면 평등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집행이 하나 또는 여러 개 있는 경우
가압류집행이 중복되어 각 채권자들의 청구채권합계액이 압류된 채권금액보다 많은 경우
※ 가압류집행이 하나 또는 여러 개 있는 경우와 가압류집행이 중복되어 각 채권자들의 청구채권합계액이 압류된 채권금액보다 많은 경우도 권리공탁에 해당하나 이에 대해서는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에서 안내합니다.
공탁해야 할 금액
제3채무자는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
금전채권 전부가 압류된 경우
예를 들어, 임차인 ‘갑’이 임대인 ‘을’에게 가지고 있는 1,000만원의 임차보증금채권에 대해 임차인의 채권자인 ‘병’이 임차인 ‘갑’에 대한 700만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임대인 '을'에게 압류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은 채 1,000만원 전액을 압류한 경우 정확한 채권액을 알 수 없는 임대인 ‘을’은 압류된 채권 전액인 1,000만원을 공탁해야 합니다.
[표 1] 금전채권 전부가 압류된 경우
금전채권 일부가 압류된 경우
예를 들어, ‘갑’의 ‘을’에 대한 1,000만원의 임차보증금채권에 대해 ‘병’이 ‘갑’에 대한 700만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압류의 범위를 700만원으로 특정하여 압류한 경우 제3채무자인 ‘을’은 압류와 관련된 채권 전액인 1,000만원을 공탁할 수도 있고, 압류된 채권 금액인 700만원만 공탁할 수도 있습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표 2] 금전채권 일부가 압류된 경우(압류와 관련된 채권전액을 공탁한 경우)
[표 3] 금전채권 일부가 압류된 경우(압류된 금액만 공탁하는 경우)
압류가 경합하지 않는 복수의 압류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갑’의 ‘을’에 대한 1,000만원의 임차보증금채권에 대해 ‘병’이 ‘갑’에 대한 대여금채권 600만원을 가지고 압류의 범위를 600만원으로 특정하여 압류한 다음 ‘정’이 ‘갑’에 대한 대여금채권 100만원을 가지고 압류의 범위를 100만원으로 특정하여 압류한 경우 제3채무자인 ‘을’은 압류에 관련된 채권 전액인 1,000만원을 공탁할 수도 있고 압류된 채권 금액인 700만원만 공탁할 수도 있습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두 개 이상의 채권 압류가 있고 압류된 채권의 합계액이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보다 적은 경우도 금전채권 일부가 압류된 경우와 같이 처리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표 4] 압류된 채권의 합계액만을 공탁하는 경우
[표 5] 압류와 관련된 채권전액을 공탁한 경우
금전채권에 압류경합이 있는 경우의 공탁
예를 들어, ‘갑’의 ‘을’에 대한 1,000만원의 임차보증금채권에 대해 ‘병’이 ‘갑’에 대한 대여금채권 600만원을 가지고 압류의 범위를 600만원으로 특정하여 압류한 다음, ‘정’이 ‘갑’에 대한 대여금채권 500만원을 가지고 압류의 범위를 500만원으로 특정하여 압류한 경우 제3채무자인 ‘을’은 압류된 채권 전액인 1,000만원을 공탁해야 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해 압류가 있으나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액에 대해서만 공탁한 경우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대법원 행정예규 제1018호 2014. 5. 16. 발령, 5. 19. 시행) 2.나.].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해서 압류가 있으나 제3채무자가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제3채무자는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 압류명령 채무자를 기재하고, 공탁통지서를 첨부해야 하며, 우편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2.다.(1) 및 「공탁규칙」 제23조제1항].
둘 이상의 채권압류가 있고 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이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보다 적어 제3채무자가 압류·가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만을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2.라.).
둘 이상의 채권압류가 있고 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이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보다 적거나 제3채무자가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전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 압류명령의 채무자를 기재합니다(「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2.라.).
금전채권 전부에 대해서 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3.나. 및 2.나.).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3.나. 및 2.나.).
※ 집행공탁의 피공탁자란은 집행법원이 그 집행권자를 확정하여 그 지급받을 금액과 함께 적은 지급위탁서를 작성하여 공탁소에 보내기 때문에 압류된 채권액에 대해서만 공탁한 경우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 피공탁자를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첨부서면
제3채무자는 공탁신청 시 공탁서 2통에 다음의 첨부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압류결정문 사본 1통
공탁통지서
√ 피공탁자가 없어 피공탁자란은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탁통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지만, 피공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탁통지서와 공탁통지서를 발송할 우표를 붙인 봉투를 첨부해야 합니다.
자격 증명서면
주소 소명서면
√ 피공탁자가 없어 피공탁자란은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소소명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지만, 피공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소 소명서면을 공탁통지서를 발송할 우표를 붙인 봉투를 첨부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가 채권자의 압류경합 등을 이유로 집행공탁한 금원의 경우에는 이후에 배당절차를 통해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어야 할 것이지만, 공탁사실만으로는 집행법원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집행법원에 배당되어야 할 금액이 공탁되었음을 알리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를 사유신고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8조제4항).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고 사유신고를 한 경우의 신고서에는 ① 사건의 표시, ② 채권자·채무자 및 제3채무자의 이름, ③ 공탁사유와 공탁한 금액을 적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172조제1항).
실무에서는 배당절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공탁의 원인이 된 압류결정의 송달일자, 채권자 및 채무자의 주소, 가압류 및 압류 금액 등도 기재합니다.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해서 압류가 있어 제3채무자가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금 중에서 압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탁 시부터 배당절차가 개시되므로, 공탁자는 공탁 후 그 압류금액만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해야 할 것인데, 이처럼 공탁금액과 배당절차의 대상이 된 사유신고 금액이 달라질 경우에는 그와 같은 취지도 사유신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첨부서면
공탁서
√ 제3채무자가 공탁 이후 사유신고를 해야 할 경우에는 공탁서 원본을 붙여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172조제2항 본문).
√ 다만, 상당한 기간 이내에 사유신고를 해야 할 제3채무자의 사유신고가 없는 때에는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공탁서 원본을 소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탁서 원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민사집행규칙」 제172조제2항 단서).
압류결정문 사본
√ 제3채무자의 사유신고로 인해 배당절차에 따른 배당순위 및 배당액을 파악하기 위해 압류결정문 사본을 압류결정의 송달의 순서에 따라 첨부해야 합니다.
사유신고를 해야 할 법원
단일의 압류명령만 있는 경우에는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해야 하지만, 압류된 채권에 관해 다시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송달된 경우의 사유신고는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집행법원에 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172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