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공탁”이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절차에서 집행기관이나 집행당사자 또는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권리·의무로서 집행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하여 그 집행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한 공탁물 지급을 공탁절차에 따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집행공탁과 변제공탁
집행공탁도 그 공탁의 목적물이 궁극적으로는 채무의 변제로서 채권자에게 돌아가고, 집행공탁에 대해 변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집행공탁도 큰 의미에서의 변제공탁의 범주에 포함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그러나 집행공탁과 변제공탁은 공탁요건, 공탁절차, 공탁물의 출급절차에서 큰 차이가 있으므로 집행공탁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공탁을 하거나, 변제공탁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공탁을 하는 경우에 해당 공탁은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수리되지 않습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만약 위의 공탁이 수리되었다하더라도 그 공탁은 부적법한 공탁으로 무효가 되므로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유체동산의 인도청구권이 압류되고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집행관이 인도를 받아 동산매각절차에 따른 매각을 하였으나, 그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할 수 없고 매각허가된 날부터 2주 내에 채권자 사이에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집행관이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그 밖의 집행공탁의 당사자는 집행기관인 집행법원이나 집행관 또는 추심채권자, 항고인 등입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피공탁자
집행공탁의 피공탁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집행절차의 집행채권자입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압류와 관련된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 제3채무자의 의무공탁에서 피공탁자는 실질상 해당 집행절차의 집행채권자이나, 집행채권자는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단계에서나 피공탁자로 확정되고 공탁 당시에는 관념적으로만 존재하므로 공탁신청 시에는 피공탁자를 기재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9. 5. 14. 98다62688 판결 참조).
다만, 압류와 관련된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 의무공탁에서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한 압류를 원인으로 하여 제3채무자가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권리공탁하는 경우에는 피공탁자란에 압류명령의 채무자를 기재하고 공탁통지서를 발송해야 합니다[「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대법원 행정예규 제1018호 2014. 5. 16. 발령, 5. 19. 시행)].
가압류해방공탁의 경우 공탁 후 공탁서를 첨부해서 가압류집행취소를 신청하는 것과 관련하여 볼 때 집행법원에 공탁하는 것이 편리합니다[「공탁선례 1-16」 (2001. 11. 7. 법정 3302-448호 질의회답)].
압류와 관련된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 제3채무자의 의무공탁의 경우 공탁 이후 사유신고는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해야 하므로(민사집행규칙 제172조제3항), 사유신고와 관련하여 볼 때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집행법원의 공탁소에 공탁하는 것이 편리합니다[「공탁선례 1-55」 (2001. 11. 30. 법정 3302-476호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