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공탁규칙」 제33조제1호 단서).
토지수용보상금 출급청구인이 자연인이거나 법인인 경우에는 출급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000만원 이하(유가증권의 총 액면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
토지수용보상금 출급청구인이 관공서이거나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공탁금액이 1,000만원 이하
공탁서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에 따라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
출급청구권 증명서면
확지공탁의 토지수용보상공탁금 출급청구
확지공탁의 경우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을 출급청구할 때 공탁서나 공탁통지서의 기재 내용으로 토지수용보상공탁금 출급청구권자, 출급청구권 발생 사실 및 출급청구권의 범위를 알 수 있으므로 피공탁자가 아닌 자가 토지수용보상금 출급청구권을 갖는 경우 외에는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피공탁자가 아닌 자가 토지수용보상공탁금 출급청구권을 갖는 경우
피공탁자가 아닌 자가 토지수용보상공탁금 출급청구권을 갖는 경우에는 다음의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이 필요합니다[「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3. 나. (1) (가)].
√ 피공탁자로부터 출급청구권을 상속, 채권양도, 전부명령 그 밖의 원인으로 승계 받은 자 :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수용시기 전에 수용대상토지의 소유권을 피공탁자로부터 승계받은 자 : 그 소유권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면(등기사항증명서, 수용재결경정서, 형성판결문 등)
√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진정한 권리자(명의신탁자 포함)가 수용시기 전에 소유권등기를 회복한 경우 :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사망한 사람을 피공탁자로 한 공탁의 경우 그 상속인 :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상대적 불확지 공탁의 토지수용보상공탁금 출급청구
피공탁자 사이에 권리의 귀속에 관해 분쟁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피공탁자의 승낙서(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또는 협의성립서를 첨부해 출급청구할 수 있습니다[「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3. 나. (2) (가) ①].
피공탁자 사이에 권리의 귀속에 관해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피공탁자 사이에 어느 일방에게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조정조서, 화해조서 포함)을 첨부해 출급청구할 수 있습니다[「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3. 나. (2) (가) ②].
피공탁자 전원이 공동으로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출급청구서 기재에 의해 상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별도의 서면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3. 나. (2) (가) ③].
공탁자의 승낙서나 공탁자 또는 국가를 상대로 한 판결 등은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볼 수 없습니다[「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3. 나. (2) (가) ④].
절대적 불확지 공탁의 토지수용보상공탁금 출급청구
공탁자(사업시행자)가 공탁 후에 피공탁자를 알게 된 때에는 그를 피공탁자로 지정하는 공탁서정정신청을 하도록 하여 피공탁자가 직접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습니다[「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3. 나. (2) (나) ①].
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판결(조정, 화해조서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직접 출급청구할 수 있습니다[「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3. 나. (2) (나) ②].
인감증명서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을 출급청구를 하는 사람은 공탁물 출급청구서 또는 위임에 따른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찍힌 인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37조제1항).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불복하여 자기가 산정한 토지수용보상금액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의 차액을 공탁한 경우의 토지수용보상공탁금 출급제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불복하는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자기가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과의 차액을 공탁해야 합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제3호 및 제40조제4항 전단).
피공탁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아무런 이의도 유보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지급하는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비록 피공탁자가 재결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적이 있더라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해 승복한 것으로 됩니다(대법원 1983. 2. 22. 선고 81누311 판결).
※ “공탁물 수령에 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란 변제공탁의 피공탁자가 공탁물 출급청구 시 공탁원인에 승복하여 공탁물을 수령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여 공탁한 취지대로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