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을 하려는 사업시행자는 공탁관에게 공탁서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0조제1항).
※ 공탁신청은 우편으로 할 수 없습니다[「공탁선례1-1」(1979. 8. 23. 법정 제234호)].
공탁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고 사업시행자가 기명날인(記名捺印)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0조제2항 전단).
※ 다만, 대표자나 관리인 또는 대리인이 공탁하는 때에는 대표자나 관리인 또는 대리인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0조제2항 후단).
사업시행자의 성명(상호, 명칭)·주소(본점, 주사무소)·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공탁금액, 공탁유가증권의 명칭·장수·총 액면금(액면금이 없는 경우에는 그 뜻)·기호·번호·부속이표·최종상환기, 공탁물품의 명칭·종류·수량
공탁원인사실
<공탁원인사실 기재 예시>
공탁원인사실 기재 예시
공탁원인사실
공탁자는 반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월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을, 피공탁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피공탁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의 수령을 거절하므로 이 공탁에 이르렀습니다.
※ 압류 의해 보상금채권 전부에 대하여 토지수용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된 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제4호)의 수용보상공탁은 집행공탁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는 공탁통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수용상금채권의 일부에 대한 압류를 원인으로 압류에 관련된 수용보상금채권 전액을 공탁하는 경우 또는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원인으로 공탁하는 경우에는 공탁통지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공탁통지서를 첨부하는 경우 배달증명을 할 수 있는 우편료를 납입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3조제2항).
※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을 하는 경우에는 재결서, 토지대장, 등기부등본을 위의 첨부서면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실무의 관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