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항만·주차장·공영차고지·화물터미널·궤도(軌道)·하천·제방·댐·운하·수도·하수도·하수종말처리·폐수처리·사방(砂防)·방풍(防風)·방화(防火)·방조(防潮)·방수(防水)·저수지·용수로·배수로·석유비축·송유·폐기물처리·전기·전기통신·방송·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시험소·보건시설·문화시설·공원·수목원·광장·운동장·시장·묘지·화장장·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 위 기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인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합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 사업인정의 고시는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를 정하고, 수용할 목적물에 관한 현재 및 장래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일종의 공법상 물권으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킵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토지조서·물건조서의 작성
토지조서·물건조서의 작성의 의의
“토지조서·물건조서의 작성”이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을 필요로 하는 토지 등의 내용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작성하여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를 확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간에 협의가 성립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재결 신청기간 이내(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
“재결”이란 협의가 불성립하는 경우 또는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에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업시행자의 토지수용보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토지구역, 손실보상, 수용 개시일 등을 결정하여 그 토지에 관한 권리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게 하고, 토지소유자 등은 그 권리를 상실하게 하는 효과를 발생하는 형성행위를 말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는 재결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재결에 불복할 경우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