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액에 다툼이 있는 채권에 대해 채무자가 채무전액의 변제임을 공탁원인 중에 밝히고 공탁한 경우 피공탁자가 그 공탁금을 수령할 때 채권의 일부로서 수령한다는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물을 출급받는다면 이러한 이의유보부 출급으로 채권자는 그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도 다시 청구할 수 있으나, 피공탁자가 아무런 이의유보의 의사표시 없이 공탁물을 출급받은 때에는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원인을 승낙하는 효과가 발생하여 채권전액에 대한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대법원 1973. 11. 13. 선고 72다1777 판결 및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다카 88, 89 판결).
공탁의 취지에 따라 변제충당
채권자가 아무런 이의 없이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면 이는 공탁의 취지에 의해 수령한 것이 되어 그에 따른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변제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여 공탁한 것을 채권자가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면 그 공탁의 취지에 따라 변제 충당됩니다(대법원 1987. 4. 14. 선고 85다카2313 판결).
공탁원인 수락 간주
공탁자가 공탁원인으로 들고 있는 사유가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것이어서 공탁이 부적법하더라도 피공탁자가 그 공탁물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탁자가 주장한 공탁원인을 수락한 것으로 보아 공탁자가 공탁원인으로 주장하는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대법원 1992. 5. 12. 91다44698 판결).
※ 판례 정리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그가 받은 중도금을 변제공탁하였고 매수인이 이를 아무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면 실제로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이 있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위 공탁사유취지, 즉 매수인의 잔금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매도인의 해제의 법률효과가 발생한다(대법원 1980. 7. 22. 80다1124 판결 참조).
묵시적 이의유보 의사표시의 인정 여부
피공탁자가 그 공탁금을 수령하면서 공탁관이나 공탁자에게 채권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등의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피공탁자는 그 공탁의 취지에 따라 이를 수령하였다고 보아야 하지만, 공탁금 수령 시 공탁자에 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므로, 일정한 사정 아래에서는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다하더라도 공탁자에 대해 채권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묵시적인 이의유보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1989. 7. 25. 88다카11053 판결 및 대법원1997. 11. 11. 선고 97다37784 판결).
※ 판례 정리
채권자가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이자의 약정 여부에 관해 다툼이 있던 중 채무자가 채권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원금과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변제공탁하자 채권자가 그 공탁금을 원금과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에 충당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뒤 남은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청구취지를 감축하고 그 청구취지감축 및 원인변경신청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후에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위 공탁금 수령 시 채권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채권자의 묵시적인 이의유보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77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