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물의 소유권이 피공탁자에게 이전되는 시기는 공탁물에 따라 다릅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공탁물이 금전 등인 경우
√ 공탁물이 금전, 그 밖의 소비물인 경우에는 소비임치가 성립하므로(「민법」 제702조), 공탁물의 소유권은 공탁 성립 시에 일단 공탁소가 취득하였다가 그 후에 피공탁자가 공탁소로부터 동종, 동질, 동량의 물건을 수령한 때에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소유권을 공탁소로부터 취득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공탁물이 동산인 경우
√ 공탁물이 동산인 경우 공탁소가 공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공탁자로부터 피공탁자에게 직접 공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동산인 공탁물은 공탁자가 공탁소로부터 동산을 인도받은 때에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소유권을 공탁자로부터 직접 취득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