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공탁”이란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고 하여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는 대신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하고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사이트, 이용안내, 공탁개요, 공탁의 종류).
변제공탁의 공탁물은 채무의 내용에 해당 채무의 목적물로 정해진 금전, 유가증권, 물품이 됩니다.
부동산(변제공탁 불가능)
부동산의 공탁은 법원으로부터 공탁물보관자의 선임을 받아 그 자에게 공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탁자의 협력 없이 공탁물 보관자가 부동산에 관한 일체의 본권 및 점유를 피공탁자에게 이전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법기술상 곤란하고, 또한 목적 부동산의 점유를 공탁물보관자에게 이전하더라도 그 보관료와 보관자의 사용료와의 문제도 매우 곤란하게 되기 때문에 부동산의 공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공탁선례 1-41」(1999. 2. 27. 법정 3302-65호 질의회답)].
자조매각
변제 공탁은 변제 목적물 그 자체를 공탁물로 제공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변제의 목적물이 폭발물 등과 같이 공탁에 적합하지 않거나, 채소, 어육 등과 같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소, 말 등과 같이 보관비용이 과다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변제자는 채무이행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물건을 경매하거나 시가로 팔아서 그 대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90조, 「비송사건절차법」 제55조 및 제53조).
※ “채무이행지”란 채무가 현실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장소를 말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금전공탁의 특칙
금전변제공탁은 공탁자의 생활근거지가 피공탁자의 주소지 등의 관할공탁소와 멀리 떨어져 있어 관할공탁소에 가서 공탁업무를 처리하는데 따른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관할공탁소 외의 공탁소에 공탁서를 제출할 수 있는 특칙이 마련되어 있습니다[「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지침」(대법원 행정예규 제1167호, 2018. 12. 17. 발령, 2018. 12. 26. 시행)].
변제공탁자가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를 해야 한다는 「민법」 제48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탁규칙」 제23조 및 제29조제1항에서는 공탁통지를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 공탁자가 공탁을 신청하는 때에 공탁통지서를 공탁소에 제출하게 하고, 공탁물이 납입된 후에 공탁관이 공탁자 대신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487조에 따른 변제공탁 뿐만 아니라 다른 법령에 따른 변제공탁도 원칙적으로 공탁소에 공탁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피공탁자가 특정되어 있는 확지공탁 뿐만 아니라 피공탁자가 상대적으로 특정되어 있는 상대적불확지 공탁의 경우에도 공탁소에 공탁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피공탁자를 알 수 없는 절대적불확지 공탁의 경우 공탁신청 시에는 공탁신청 시에 공탁통지가 불가능하므로 공탁소에 공탁통지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다만, 나중에 피공탁자를 알게 되거나 피공탁자의 주소를 알게 되어 공탁서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공탁소에 공탁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3조 및 제30조제6항).
공탁통지가 되지 않은 경우의 효과
공탁통지는 공탁이 성립된 경우에 공탁자가 피공탁자에게 공탁물 출급청구권이 발생하였음을 알려 주어 피공탁자가 공탁물 출급청구권을 행사하는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일 뿐 공탁의 유효요건은 아니므로 공탁통지가 되지 않은 변제공탁도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대법원 1976. 3. 9. 선고 75다1200 판결).
따라서 공탁통지서를 피공탁자의 주소로 발송한 이상 그 통지서가 수취인부재로 반송된 경우에도 채무소멸이라는 변제공탁의 효과는 발생합니다[「공탁선례1-67」(1992. 3. 27. 법정 제552호)].
※ 다만, 공탁자 과실로 피공탁자의 주소표시가 잘못 되어 공탁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공탁자에게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공탁선례1-67」(1992. 3. 27. 법정 제55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