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및 그 이자의 출급청구권 및 회수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공탁법」 제9조제3항 및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대법원 행정예규 제948호, 2013. 3. 13. 발령, 2013. 3. 20. 시행) 1.가.].
공탁유가증권 및 공탁물품에 대해서는 소유권에 관한 청구가 가능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1.나.).
※ 공탁유가증권상의 상환청구권이 시효 소멸된 경우의 조치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금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된 경우에도 그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는 인정됩니다[「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5.다.(1)].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금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된 경우 공탁관은 그 시효완성을 이유로 유가증권 보관은행 등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시효로 소멸된 해당 유가증권의 회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5.다.(2)].
보관은행 등으로부터 유가증권을 회수한 경우 공탁관은 공탁서 및 공탁기록 표지 비고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날인한 다음 전산시스템(‘사건메모’란 등)에 이를 입력하고, 그 사건은 완결된 것으로 처리하며, 해당 유가증권은 공탁기록에 편철하여 5년간 공탁기록과 같이 보관합니다[「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5.다.(3)].
위의 보관절차를 마친 경우에도 공탁기록에 편철된 유가증권이 5년 간의 보존기간을 넘겨 폐기되기 전에는 해당 공탁유가증권의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는 인정됩니다[「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5.다.(4)].
소멸시효가 완성된 공탁금에 대해 출급·회수청구가 있는 경우 공탁관은 국고수입 납부 전이라도 출급·회수청구를 인가해서는 안됩니다(「공탁규칙」 제61조).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변제공탁을 한 후 10년을 경과한 공탁금에 대해서 출급 또는 회수청구가 있는 경우 공탁서, 지급청구서 및 그 밖의 첨부서류,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사항 등에 따라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탁물 출급 또는 회수청구를 인가해도 됩니다(「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5.가.).
시효이익의 포기 간주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공탁사실증명서의 교부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를 발급해서는 안 되나, 착오로 이를 발급한 경우에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처리합니다(「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4.).
공탁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미제(未濟) 공탁사건의 공탁금은 편의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공탁규칙」 제62조에 따라 국고귀속조치를 취하되, 그 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금지급청구를 한 경우에는 착오 국고귀속 공탁금의 반환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5.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