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권 설정은 당사자의 계약에 의해 성립하나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증서가 있는 때에는 질권의 설정은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내주어야 그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347조).
따라서 공탁물 회수청구권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 공탁서 원본을, 공탁물 출급청구권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 공탁통지서를 위 채권증서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질권자에게 내주어야 효력이 생깁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대항요건(질권설정통지)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 설정은 질권설정자가 「민법」 제450조에 따라 국가(소관 공탁관)에 질권 설정 사실을 통지하거나 국가(소관 공탁관)가 질권 설정을 승낙하지 않으면 국가(소관 공탁관),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349조제1항).
공탁물 지급청구권에 대한 질권 설정 통지나 질권 설정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지 않으면 국가(소관 공탁관) 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349조, 제450조제2항).
다만, 공탁관이 질권 설정 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양도통지를 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통지서에 접수연월일, 시, 분을 적고 기명날인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44조제1항).
이는 공무소가 사문서인 질권 설정 통지서에 기입한 일자이므로 확정일자로 볼 수 있고[「민법」 부칙(제487호, 1958. 2. 22) 제3조제4항], 따라서 확정일자 없는 질권 설정 통지라도 공탁관의 접수 시부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