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물 보관자는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탁의 목적인 유가증권의 상환금, 이자 또는 배당금을 수령하여 이를 보관합니다(「공탁법」 제7조 본문).
※ 「공탁법」 제7조의 해석에 따라 변제공탁에 있어서는 공탁유가증권의 지급 전에 그 이표만 지급을 청구할 수 없고, 공탁소에 대하여 이표를 지급받아 이표를 추심한 금전을 본래의 유가증권에 부수하여 보관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부속공탁만 허용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담보공탁의 이표지급
담보공탁의 담보제공으로 유가증권을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자가 그 이자나 배당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7조 본문).
※ 여기서 “이자나 배당금을 청구할 수 있다”란 이자나 배당금이라는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법률상 본권(本券)과 독립하여 이자나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을 표창한 유가증권으로서의 이표(利票)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