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 변경”이란 담보의 목적으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한 자가 법원의 승인을 받아 종전의 공탁을 그대로 둔 채 새로 별개의 공탁을 한 후 종전 공탁은 공탁원인소멸을 이유로 회수하여 공탁물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126조 및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참조).
※ 담보물 변경은 유가증권이 상환기에 이른 경우에 주로 이용되지만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의해 현금공탁을 한 후 이를 유가증권으로 변경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담보제공명령을 한 법원은 담보제공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공탁한 담보물을 바꾸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6조 본문).
※ 다만, 당사자가 계약에 의해 공탁한 담보물을 다른 담보로 바꾸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그에 따릅니다(「민사소송법」 제126조 단서).
법원의 담보물변경명령에 따라 새로운 공탁을 할 때에는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란에 “00년 0월 0일 00법원 담보물변경결정에 의해 공탁번호 00년 증(또는 금) 제00호 공탁물과 변경하기 위해 공탁함”이라고 기재하면 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종전공탁물을 회수할 때에는 공탁물 회수청구서의 청구사유란에 “공탁물의 변경으로 인한 공탁원인의 소멸”이라고 기재하고, 공탁물 회수청구권의 증명서면으로 구 공탁의 공탁서 원본, 담보물변경 결정정본 및 그 결정에 따라 새로운 공탁을 한 공탁서 사본(같은 공탁소일 경우에는 공탁물 회수청구서의 비고란에 공탁소 보관 공탁서를 원용한다는 취지를 기재하면 됨)을 첨부하면 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