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대공탁의 청구절차
대공탁 청구
※ 대공탁은 기본공탁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단지 공탁유가증권을 공탁금으로 변경하는 절차이므로, 대공탁에서는 당사자가 공탁물을 출급 또는 회수하는 절차와는 달리 공탁서 원본은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징발재산 매수공탁금 출급에 관한 유의사항 」제6조제3항(대법원 행정예규 제973호 2013. 7. 10. 발령, 2013. 8. 1. 시행)].
대공탁 청구 시 첨부서면
대공탁을 청구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공탁규칙」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4항).
대공탁을 청구하는 자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정관이나 규약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공탁규칙」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4항).
대리인이 대공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공탁규칙」 제21조제2항 및 제31조제4항).
같은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탁법원에 여러 건의 대공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첨부서면의 내용이 같을 때에는 1건의 공탁서에 1통만을 첨부하면 됩니다(
「공탁규칙」 제22조 전단 및 제31조제4항).
※ 이 경우 다른 대공탁청구서에는 그 뜻을 적어야 합니다(
「공탁규칙」 제22조 후단 및 제31조제4항).
만약, 공탁유가증권이 기명식인 때에는 청구인은 대공탁청구서에 공탁물보관자 앞으로 작성한 상환금 추심 위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공탁규칙」 제31조제5항 ).
대공탁과 부속공탁의 동시 청구
유가증권공탁에 관해 대공탁과 부속공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청구서로 할 수 있습니다(
「공탁규칙」 제31조제2항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