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관의 심사

공탁관의 접수·심사

공탁관이 공탁신청서류를 접수한 때는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모든 사항을 조사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공탁규칙」 제25조).

공탁관은 공탁자가 제출한 공탁서와 첨부서면에 나타난 사항에 대해서만 심사하여 공탁신청의 수리 또는 불수리결정을 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공탁의 수리 및 불수리

공탁의 수리

공탁관이 심사결과 적법한 공탁신청으로 인정하여 공탁신청을 수리할 때에는 공탁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고 기명날인한 다음 1통을 공탁자에게 내주어 공탁물을 공탁물보관자에게 납입하게 해야 합니다(
「공탁규칙」 제26조제1항).
√ 공탁을 수리한다는 뜻
√ 공탁번호
√ 공탁물 납입기일
√ 납입기일까지 공탁물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리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뜻

공탁의 불수리

공탁관이 공탁신청을 불수리할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해야 합니다(
「공탁규칙」 제48조제1항).

불수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