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서 정정
공탁서 정정신청
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공탁서의 착오(錯誤) 기재를 발견한 공탁자는 공탁의 동일성(同一性)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탁서 정정(訂正)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탁규칙」 제30조제1항).
※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한 공탁사건의 정정신청 또는 보정은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해서 해야 합니다(
「공탁규칙」 제76조).
공탁서 정정신청 절차
공탁서 정정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공탁서 정정신청서 2통과 정정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공탁규칙」 제30조제2항).
공탁서 정정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일 경우에는 정관이나 규약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서 정정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공탁규칙」 제30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
√ 대리인이 공탁서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공탁규칙」 제30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
√ 위임에 따른 대리인이 공탁서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공탁규칙」 제30조제3항 및
제59조제2항).
같은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탁법원에 여러 건의 공탁서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 첨부서면의 내용이 같을 때에는 1건의 공탁서 정정신청서에 1통만을 첨부합니다(
「공탁규칙」 제30조제3항 및
제22조 전단).
공탁서 정정신청서에 첨부한 원본인 서면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청구인은 그 원본과 같다는 뜻을 적은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공탁규칙」 제15조제1항).
공탁관이 공탁서 정정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공탁서 정정신청서에 그 뜻을 적고 기명날인한 후 그 신청서 1통을 신청인에게 내줍니다(
「공탁규칙」 제30조제4항 전단).
< 공탁서 정정신청 절차(방문공탁, 전자공탁 공통) >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공탁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