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자가 공탁서에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공탁신청을 하면 공탁절차가 개시되고, 공탁관이 공탁서를 접수·심사해 수리한 후 공탁자가 공탁물보관자에게 공탁물을 납입하면 공탁이 성립합니다.
공탁 신청(공탁서 및 첨부서류 제출)
공탁자는 공탁서 2통에 자격증명서, 주소 소명서면, 공탁통지서 등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0조제1항, 제21조 및 제23조).
공탁서 작성
공탁자는 공탁서에 공탁자의 성명·주소, 공탁금액 또는 유가증권번호·공탁물품의 명칭, 공탁원인사실, 공탁근거법령, 피공탁자의 성명·주소 등을 적고 공탁자가 기명날인(記名捺印)해야 합니다(공탁관에게 제출하는 서면에 날인해야 할 경우에는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음. 다만, 서면에 인감을 날인한 경우에는 제외).
※ 공탁사무 문서양식은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대법원 행정예규 제1235호, 2020. 11. 27. 발령, 2020. 12. 10. 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