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관은 공탁자 또는 공탁물 지급청구권자가 제출한 공탁서 또는 지급청구서와 첨부서면에 나타난 사항에 대해서만 심사하여 공탁신청, 공탁물지급청구 등의 수리 또는 불수리결정을 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공탁관의 책임
공탁관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 판례 정리
공탁자가 ‘갑’·‘을’ 중 누가 진정한 채권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확정판결을 가진 자를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자로 한다는 취지의 반대급부의 조건을 붙여 공탁을 하였음에도 공탁관이 「공탁법」 제10조, 「공탁규칙」 제33조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와 같은 확정판결에 해당하지 않는 가집행선고부 ‘갑’ 승소의 판결을 첨부하였음에 불과한 ‘갑’에 대해 공탁금의 출급인가를 하였다면 직무상의 중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68. 7. 23. 선고 68다1139 판결).
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해 압류·추심명령이 경합한 경우 공탁관이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지 않고 공탁금 출급청구를 한 압류채권자 1인에게 공탁금 전액을 지급하였다면 공탁관에게 과실이 있다(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다731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