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탁관에게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탁규칙」 제59조제1항).
여기서 공탁관계서류의 열람이나 사실증명의 발급청구를 할 수 있는 공탁당사자 외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에 한정되므로, 해당 공탁기록에 나타난 압류채권자, 양수인 등 특정승계인, 상속인 등의 일반승계인만 이행관계인이 될 수 있고, 공탁물 지급청구권에 대해 가압류나 압류하려는 자는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습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행위능력자라도 본인이 직접 공탁신청 또는 공탁물지급청구 등의 공탁행위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공탁을 대리시킬 수 있는데, 이 때 다른 사람을 임의대리인이라고 하며 임의대리인은 대리권증명서면으로 위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1조제2항 및 제38조제1항).
※ 임의대리인은 가족, 친지, 친구 등 누구나 될 수 있지만, 공탁업무의 전문성을 갖춘 자격자대리인(변호사, 법무사 등)을 임의대리인으로 하여 공탁업무를 처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