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의 기본구조

공탁의 구조

공탁은 공탁관이 공탁소가 되어 공탁자의 공탁신청에 의해 공탁물을 받아 보관·관리하고 적법한 지급청구권자의 지급청구에 의해 공탁물을 내주는 기본구조로 되어 있습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공탁의 기본구조

공탁 신청 및 공탁 성립

공탁자가 공탁서를 작성한 후 공탁관에게 공탁신청을 하면 공탁절차가 개시되고, 공탁관이 공탁신청서를 접수·심사하여 수리한 후 공탁자가 공탁물을 납입하면 공탁이 성립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공탁의 신청 및 성립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
공탁의 신청 및 성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탁물 지급

공탁이 성립하면 그 효과로 공탁물 지급청구권(피공탁자의 공탁물 출급청구권,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청구권)이 발생하고, 공탁물 지급청구권자의 공탁물 지급청구권 행사에 따라 공탁관이 보관 중인 공탁물을 공탁물 지급청구권자에게 지급하면 공탁관계는 종료하게 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공탁물의 지급에는 피공탁자에게 내주는 공탁물 출급과 공탁자에게 돌려주는 공탁물 회수가 있습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공탁 본래의 목적에 따라 피공탁자가 공탁소로부터 공탁물을 받는 것을 "출급"이라고 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공탁물 회수 요건에 따라 공탁자가 공탁소로부터 공탁물을 되돌려 받는 것을 "회수"라고 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공탁물 지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
공탁물 지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