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소송은 사업자가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비영리단체가 개별 소비자를 대신해서 법원에 그 소비자권익 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70조).
소비자단체소송을 하려는 소비자단체 등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사업자에게 소비자권익 침해행위를 금지·중지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74조제1항제3호).
소장 및 소송허가신청서의 제출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단체는 단독으로 또는 다른 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자의 주된 사무소·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가 있는 지방법원에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공동소송인 경우는 공동소송참가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71조제1항 및 「소비자단체소송규칙」 제13조).
※ 만일, 소송의 상대방이 외국사업자라면 대한민국에 있는 주된 사무소·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가 있는 지방법원에 제출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71조제2항).
단체소송의 허가
소비자단체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다음의 경우에 한해 단체소송을 허가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74조제1항).
1. 대다수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것
2.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을 것
3. 소를 제기한 단체가 사업자에게 소비자권익 침해행위를 금지·중지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한 후 14일이 경과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