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특정 종류의 계약을 불특정된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속 반복해서 체결할 것을 예정하고, 이에 대비해서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작성해 둔 계약의 내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화재·생명 등의 보험계약, 가스·전기·수도 등의 공급계약, 지하철·버스·택시·항공기·선박 등의 운송계약, 예금·저축계약, 우편·전화 등의 이용 계약, 영화관·극장 등의 입장계약, 창고임차계약, 병원의 진료계약 등에서는 계약의 내용에 관해 개별적인 합의가 일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자가 미리 정해놓은 정형적 계약조항이 소비자에게 제시되고 소비자는 이를 포괄적으로 받아들여 이에 응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합니다.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해 사업자와 소비자가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사항(개별 약정)이 약관에 우선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 이것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개별적으로 약관과 다른 약속을 한 후 나중에 약관의 적용을 주장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개별약정은 서면뿐만 아니라 말(구두)로도 가능합니다. 특히, 사업자나 그 고용인이 소비자에게 약관의 내용과 다른 설명을 해 주어 소비자가 그것을 계약내용으로 알고 계약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의 설명은 개별약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①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② 소비자가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렵거나 ③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무효조항이 포함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약관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그러나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일방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가 무효가 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6조).
※ 위와 같은 불공정약관조항을 계약내용으로 한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해당 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의 시정조치를 권고 또는 명령받게 될 수 있으며, 이 시정조치명령에 불응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제2항 및 제32조).
따라서 다단계판매계약을 할 때 청약철회, 계약해제, 사업자의 손해배상청구금액 등에 관한 약관의 내용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되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표준약관제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해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게 그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1항부터 제5항까지).
표준약관은 소비자가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로부터 억울한 피해를 당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이자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판결의 준거가 됩니다. 또한, 표준약관보다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약관은 불공정약관으로 간주돼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9항).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를 통한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 및 소비자(다단계판매원을 포함)의 보호를 위해서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지침, 즉 소비자보호지침을 관련 분야의 거래당사자,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 정할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다단계판매업자는 그가 사용하는 약관이 소비자보호지침의 내용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지침과 다르게 정한 약관의 내용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거나 고지해야 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