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 부상이나 질병을 치료하는 데에 필요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6호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
1. 사람의 생명 및 기능과 관련이 있는 주요 장기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2. 신체의 일부가 절단 또는 파열되거나 중대하게 변형된 경우
3. 1 및 2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이 손상되어 1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로서 1 또는 2에 준하는 경우
√ 구조피해자가 사망하기 전에 그가 사망하면 유족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순위 또는 같은 순위의 유족이 될 사람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후 유족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순위 또는 같은 순위의 유족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유족구조금의 금액
유족구조금은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신체 손상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에 손상을 입은 당시를 말함)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2조제1항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 본문 및 별표 4).
유족구조금의 금액
관계
월급액 등에 곱하게 될 개월 수
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및 범죄행위 발생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녀
40개월 × 6/6
2.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모, 손자·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유족 수가 2명 이상인 경우: 32개월 × 6/6
·유족 수가 1명인 경우: 32개월 × 5/6
3.1 및 2에 해당하지 않는 구조피해자의 자녀 및 부모
24개월 × 3/6
4.1 및 2에 해당하지 않는 구조피해자의 손자·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24개월 × 1/6
√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자녀, 손자·손녀, 형제자매는 각각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정하고,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부모, 조부모는 각각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이와 같은 연령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 또는 범죄행위 발생 당시 구조피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경우
등급에 따른 개월 수 × 6/6
2. 1의 친족이 없더라도 범죄행위 발생 당시 구조피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모, 손자·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등급에 따른 개월 수 × 5/6
3. 1 및 2 외의 경우
등급에 따른 개월 수 × 3/6
√ 구조피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자녀, 손자·손녀, 형제자매는 각각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정하고, 구조피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부모, 조부모는 각각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이와 같은 연령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중상해구조금은 구조피해자가 신체에 손상을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중상해구조금액은 평균임금의 40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2조제2항,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별표 5).
중상해구조금의 금액
구분
월급액 등에 곱하게 될 개월 수
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 또는 범죄행위 발생 당시 구조피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에 속하는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 등에 따라 해당 중상해의 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월 수(이하 “개월 수”라 함) × 6/6
2. 1의 친족이 없더라도 범죄행위 발생 당시 구조피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모, 손자·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개월 수 × 5/6
3. 1 및 2 외의 경우
개월 수 × 3/6
1. 구조피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자녀, 손자·손녀, 형제자매는 각각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정하고,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부모, 조부모는 각각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이와 같은 연령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3. 진단서 등에 기재된 치료기간이 일(日) 단위인 경우 30일을 1개월로 환산하여 개월 수를 정하고, 치료기간이 주(週) 단위인 경우 일 단위로 환산한 후 30일을 1개월로 환산한 비율로 개월 수를 정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제3항).
긴급구조금
범죄피해구조심의회는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장해 또는 중상해의 정도가 명확하지 않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속하게 결정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으로 긴급구조금 지급 결정 시 예상되는 구조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긴급구조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8조제1항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긴급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해 구조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긴급구조금으로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부분만 구조금으로 지급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8조제4항).
반대로, 긴급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해당 구조결정에 따라 지급되는 구조금의 금액이 긴급구조금으로 지급된 금액보다 적은 때에는 그 차액을 국가에 반환해야 하며,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긴급구조금으로 지급된 금액 전부를 국가에 반환해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8조제5항).
유족구조금이나 긴급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그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이하, “지구심의회”라 함)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동일 순위의 유족 2명 이상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의 비고란에 그 뜻을 기재하되 중복되는 서류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조제1항,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제2항).
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해 각 지방검찰청에 지구심의회를 둡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4조제1항 전단).
지구심의회는 설치된 지방검찰청 관할 구역(지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청의 관할 구역 포함)의 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4조제2항).
결정을 위한 조사 등
지구심의회는 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 그 밖의 관계인을 조사하거나 의사의 진단을 받게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9조제1항).
지구심의회는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에 따르지 않거나 의사의 진단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9조제2항).
지급 결정 및 지급
구조금 신청이 있는 경우 지구심의회는 신속하게 구조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지급한다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해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6조).
지구심의회에서 구조금 지급신청을 기각(일부기각된 경우 포함) 또는 각하하면 신청인은 결정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지구심의회를 거쳐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이하, “본부심의회”라 함)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본부심의회는 4주일 이내에 결정해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제1항).
국가로부터 이미 구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구조금의 범위에서 국가가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게 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제2항).
※ “청구권 대위”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자신의 다른 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는 다른 채권을 채무자에 갈음하여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구조금반환청구권자인 국가가 구조금반환채무자인 피해자나 유족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