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법원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3조제2항 및 「형사소송규칙」 제17조의2 본문).
※ 다만, 기록으로 그 사유가 소명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형사소송규칙」 제17조의2 단서).
이 경우 빈곤, 그 밖의 사유는 법원이 정한 사유에 따르지만, 법원은 그 사유를 점점 넓혀가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국선변호인을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하였으나 2003. 3. 1.부터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택제도의 도입에 따라 피고인이 재판부별 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에 등재된 변호인 중에서 국선변호를 원하는 변호인을 임의로 선택하여 선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전자민원센터-형사소송절차 안내).
변호인 선정의 취소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규칙」 제18조제1항).
피고인 또는 피해자에게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국선변호인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국선변호인이 사임한 경우
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국선변호인과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형사소송규칙」 제18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