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신고확인증을 분실한 때에는 폐업신고서에 분실사유를 적으면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제4항 단서).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민박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한 후 다시 농어촌민박사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민박 사업자에 대해 다음 사항의 위반을 이유로 내려진 시정명령·사업정지명령이나 사업장 폐쇄명령 등의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승계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농어촌정비법」 제90조제1항제1호 및 제8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