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기인 경우

성수기

여름시즌: 7. 15 ~ 8. 24

겨울시즌: 12. 20. ~ 2. 20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민박 사업자에게 사정이 생겨서 민박이용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II. 제8호 숙박업).
피 해 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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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상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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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수기 주중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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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환급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50% 배상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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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수기 주말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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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환급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40% 배상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60% 배상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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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민박을 이용하기로 계약한 소비자가 사정이 생겨 민박이용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민박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II. 제8호 숙박업).
피 해 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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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상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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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수기 주중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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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환급 총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총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총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 총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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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수기 주말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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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환급 총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총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총요금의 60% 공제후 환급 총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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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가 사용 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를 하지 않으면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