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박 사업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 등”이라 함)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것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이하 “상품 등”이라 함)을 사업자 등이나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 등과 비교해서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광고하는 것
다른 사업자 등 또는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 등에 관해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해서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해서 비방하는 것
손해배상책임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 민박 사업자는 그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이를 위반해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정정광고 및 그 밖에 위반행위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령받거나, 해당 표시·광고 행위의 일시중지명령을 받게 될 수 있으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또한, 이를 위반해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
시·도시자가 동일 모형으로 설치하는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노선버스안내표지판 등의 공공시설물에 표시되는 광고물 및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에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 등의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