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의 개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민박사업 시설과 주변 환경 및 이용요금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객실예약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면 이용객을 유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는 사업자가 직접 만들 수 있으며, 대행업체를 통해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대행업체를 통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보다 전문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직접 만들 때보다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요즘은 홈페이지를 제작해 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는 업체가 많으므로 인터넷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라면 이런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휴대전화 등 한 화면에 위의 사항을 표시하기 어려운 기기를 이용해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위 표시사항이 사이버몰의 해당 화면에 순차적으로 나타나도 무방하며, 이 경우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및 사이버몰 이용약관은 화면에 표시하지 않더라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화면에 나타나게 하면 충분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3항).
국외에서 국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하여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국가명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해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해당 내용을 공개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제3항).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관보(개인정보처리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만 해당)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장등이 있는 시·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같은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발행하여 정보주체에게 배포하는 간행물·소식지·홍보지 또는 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싣는 방법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주체에게 발급하는 방법
4) 법령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인·허가에 의해 도용방지를 위한 실명확인을 직업으로 하는 자
마. 미성년자와의 거래에 있어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용하는 경우
바.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따라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7.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컴퓨터프로그램이 설치되기 전에 컴퓨터프로그램의 용량, 기능, 기존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 제거방법 등의 중요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것에 따라 쉽고 명확하게 소비자에게 설명·고지하지 않고 컴퓨터프로그램 등이 설치되게 하는 행위
사이버몰을 통해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가격을 알리는 표시·광고의 첫 화면에서 소비자가 그 재화등을 구매·이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총금액(재화등의 가격 외에 재화등의 제공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 포함) 중 일부 금액만을 표시·광고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총금액을 표시·광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그 사유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에게 알린 경우 제외)
재화등의 구매·이용, 회원가입, 계약체결 등이 진행되는 중에 소비자에게 다른 재화등의 구매·이용, 회원가입, 계약체결 등에 관한 청약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묻는 선택항목을 제공하는 경우 소비자가 직접 청약의사 여부를 선택하기 전에 미리 청약의사가 있다는 표시를 하여 선택항목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다른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유인하는 행위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구매·이용, 회원가입, 계약체결 또는 구매취소, 회원탈퇴, 계약해지(이하 "구매등"이라 함)에 관한 선택항목을 제시하는 경우 그 선택항목들 사이에 크기·모양·색깔 등 시각적으로 현저한 차이를 두어 표시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소비자가 특정 항목만을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
√ 소비자가 구매등을 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특정 항목을 반드시 선택해야만 하는 것으로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구매취소, 회원탈퇴, 계약해지 등을 방해하는 행위
√ 재화등의 구매, 회원가입, 계약체결 등의 절차보다 그 취소, 탈퇴, 해지 등의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는 방법
√ 재화등의 구매, 회원가입, 계약체결 등의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만 그 취소, 탈퇴, 해지 등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법
소비자가 이미 선택·결정한 내용에 관해 그 선택·결정을 변경할 것을 팝업창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선택·결정의 변경을 요구할 때 소비자가 7일 이상 동안 그러한 요구를 받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한 경우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