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의 개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민박사업 시설과 주변 환경 및 이용요금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객실예약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면 이용객을 유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는 사업자가 직접 만들 수 있으며, 대행업체를 통해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대행업체를 통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보다 전문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직접 만들 때보다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요즘은 홈페이지를 제작해 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는 업체가 많으므로 인터넷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라면 이런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휴대전화 등 한 화면에 위의 사항을 표시하기 어려운 기기를 이용해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위 표시사항이 휴대전화 화면에 순차적으로 나타나도 무방하며, 이 경우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및 사이버몰 이용약관은 화면에 표시하지 않더라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화면에 나타나게 하면 충분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3항).
인터넷 홈페이지의 첫 화면 또는 첫 화면과의 연결화면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를 처리(개인정보를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함)하는 경우에는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이용자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함]
점포·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장소에 써 붙이거나 비치해서 열람하도록 하는 방법
동일한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해서 이용자에게 배포하는 간행물·소식지·홍보지·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방법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사업자는 전자우편, 전화, 휴대전화단문메세지(SMS), 팩스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전자적 대금지급 사실을 알리고, 매월 정해진 날짜에 이용요금을 고지할 때 재화등을 공급한 사업자별로 거래내용과 이용요금,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를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대면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한 경우와 소비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통지 또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및「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7호, 2015. 8. 20. 발령∙시행) Ⅱ. 제6호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