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 대출금액 기준 5천만원 이상은 3년 거치 5년 상환, 1억원 이상은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운영자금
3%
2년 이내 상환
지원 대상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개발승인을 받았거나 사업자신고를 한 자가 농어촌 지역 및 준농어촌 지역에서 기존 주택(주택 연면적 230㎡미만만 허용)을 농어촌민박의 용도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증축 또는 개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민박사업 외에 별도의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기간 및 장소
농업종합자금 지원은 농업종합자금 취급 사무소(취급사무소로 지정된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지점 및 농·축협 본점 지점 등)에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농업종합자금 지원을 신청할 때는 사업계획서 및 전업적 직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각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 사업계획서는 농업종합자금 취급 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