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 절차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 사유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30조제2항).
1. 건축별 연면적(2동 이상인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의 100분의 10 이상의 변경
2.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변경
3. 객실 수의 변경
관련 서류의 제출
사업계획변경승인 기준
휴양펜션업의 사업계획변경승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30조제3항).
1.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양수자 또는 경매 등으로 인수한 자를 포함)을 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을 것
나. 제주자치도에 등록기준지를 둔 자로서 귀향해서 1년 이상 농·임·축·수산업에 종사하는 자
다. 양수자 또는 경매 등으로 인수한 자의 경우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위 가. 또는 나.에 따른 농어업인으로서 거주지가 제주자치도로 되어 있는 자
2. 휴양펜션업 시설의 부지 위치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지역 중 관계법에 따라 숙박시설 건축이 가능한 지역일 것
3. 사업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조달 능력 및 방안이 있을 것
4. 사업계획의 내용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할 것
5.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양수자 또는 경매 등으로 인수한 자를 포함)은 1농어업인당 1개소를 초과하지 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