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관리의무
펜션 사업자는 그 이용객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1항).
※ 이를 위반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선명령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제2호).
1. 객실·침구 등의 청결
가. 객실·접객대·로비시설·복도·계단·욕실·샤워시설·세면시설 및 화장실 등에는 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월 1회 이상 소독을 해야 합니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을 해야 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나. 요·이불·베개 등 침구의 포와 수건은 숙박자 1인이 사용할 때마다 세탁해야 하며, 수시로 일광 및 그 밖의 방법에 따라 건조시켜야 합니다.
다. 객실의 물은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라 작성·보급되는 식품 등의 공전에 따른 접객용 먹는물 규격에 적합한 물이어야 하고, 깨끗한 용기에 담아 비치해야 합니다.
라. 객실·욕실 등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청소하고, 청소할 때에는 그에 적합한 도구를 용도별로 구분해 사용해야 합니다.
2. 욕실 등의 위생관리
가. 탁도는 1.6NTU(Nephelometric Turbidity Unit) 이하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해 목욕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제품을 첨가한 때에는 해당 제품에서 발생하는 탁도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나.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25mg/l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다. 대장균군은 1ml 중에서 1개를 초과해서 검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경우 평판마다 30개 이하의 균체의 군락이 형성되었을 때는 원액을 접종한 평판의 균체의 군락을 평균하며, 기재는 반드시 1ml중 몇 개라고 표시합니다.
3. 환기 및 조명
가. 환기용 창 등은 수시로 개방해서 환기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나. 기계환기설비는 항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하고, 수시로 가동시켜 환기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 객실·접객대 및 로비시설의 조명도는 75룩스(Lux) 이상이 되도록 유지해야 하며, 복도·계단·욕실·샤워시설·세면시설 및 화장실의 조명도는 20룩스(복도 및 계단의 경우 심야에는 10룩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4. 그 밖의 준수사항
가. 펜션 사업자는 업소 내에 숙박업신고증을,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각각 게시해야 하며, 게시된 숙박요금을 준수해야 합니다.
라.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접객대, 로비, 입구 등에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표시하고, 객실 입구에는 해당 객실의 운영책임자와 비상연락처를 표시해야 합니다.
(2) 매년 12월 31일까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시기마다 객실 수 및 영업장 면적 현황을 관할 관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위생교육 이행의무
1.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의 사정 등으로 미리 교육을 받기 불가능한 경우
위생교육의 내용은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련 법규, 소양교육(친절 및 청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 기술교육 및 그 밖에 공중위생에 관해 필요한 내용으로 합니다.
위생교육 대상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섬·벽지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교육교재를 배부해서 이를 익히고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