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
일반적인 배상책임
펜션 사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손님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해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상법」 제152조제1항).
손님으로부터 임치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법」 제152조제2항).
고가물(高價物)에 대한 배상책임
화폐, 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고가물에 대해서는 손님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해서 임치하지 않았다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상법」 제153조).
배상책임의 시효
위의 배상책임은 펜션 사업자가 임치물을 반환하거나 손님이 휴대물을 가져간 후 6개월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그 책임을 면합니다(
「상법」 제15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