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기인 경우
성수기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간을 적용합니다.
여름시즌: 7. 15 ~ 8. 24
겨울시즌: 12. 20. ~ 2. 20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피 해 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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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상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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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수기 주중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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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환급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50% 배상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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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수기 주말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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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환급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40% 배상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60% 배상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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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피 해 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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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상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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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수기 주중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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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환급 총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총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총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 총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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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수기 주말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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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환급 총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총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총요금의 60% 공제후 환급 총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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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가 사용 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를 하지 않으면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