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를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 알리지 않거나 미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명령 또는 지정취소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제3호의2).
※ 통합 폐업신고 제도
Q. 숙박업 폐업신고를 했는데, 또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또 해야 하나요?
A. 아니요.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서 숙박업 폐업신고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한꺼번에 할 수 있습니다.
숙박업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중에 한 곳에만 ① 숙박업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를 함께 제출하거나 ② 통합 폐업신고서(「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별지 제7호서식)를 제출하면, 간편하게 한 번에 폐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4항 전단 및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301호, 2024. 11. 7. 발령·시행) 제3조제1항제3호].
또한, 관광펜션업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관광사업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통합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 통합 폐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