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 1.과 2.에 대한 개선을 명령하려는 때에는 위반사항의 개선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해 즉시 그 개선을 명령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개선을 명령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개선명령을 받은 숙박업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개선기간 이내에 개선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선기간은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 위의 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제5호).
※ 위의 영업정지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2항제2호).
※ 위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3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4항).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영업을 하지 않기 위해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
추가 조치
위에 따른 영업소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해서 영업을 하거나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6항).
해당 영업소의 간판이나 그 밖에 영업표지물의 제거
해당 영업소가 위법한 영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등의 부착
영업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 이 때, 기구 또는 시설물의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와 영업자등이나 그 대리인이 해당 영업소를 폐쇄할 것을 약속하는 때 및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에는 그 봉인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영업소가 위법한 영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등의 제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7항).
행정처분의 면제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아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신분증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행정처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