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교육 대상자 중 「공중위생교육 교재 배포·갈음 도서·벽지지역」(보건복지부고시 제2008-60호, 2008. 7. 1. 발령·시행)으로 정하는 섬·벽지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익히고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에 대체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휴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휴업신고를 한 다음 해부터 영업을 재개하기 전까지 위생교육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5항).
3. 객실 주변에 호실별 또는 동별 난방을 위한 개별 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도시가스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개별 난방설비 주변 또는 객실 내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에 따라 제품검사를 받은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접객대, 로비, 입구 등에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
2. 객실 입구에는 해당 객실의 운영책임자와 비상연락처를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매년 12월 31일까지 또는 시ᆞ도지사가 정하는 시기마다 객실 수 및 영업장 면적 현황을 관할 관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숙박업소의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