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펜션사업(숙박업) 변경신고

변경신고 사유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주소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증감. 다만,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3분의 1 미만의 증감도 포함합니다.

대표자의 성명 또는 생년월일

변경신고

영업신고증(신고증을 분실해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음)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이를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3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