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전차한 경우에는 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대인의 전차동의서(임대차계약서에 전차를 할 때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 사본)
상가건물의 일부분만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외 사업장에 대한 위의 서류 및 사업장 소재지·업태·종목 등이 적힌 서류(「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부표 2 및 부표 3)
사업자등록증 발급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2일 이내(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은 산정 제외)에 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본문).
※사업자유형의 결정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업자는 사업의 규모 등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
따라서 펜션사업자의 등록을 할 때는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하며, 이하 “공급대가”라 함)의 합계액이 1억4백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개인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 제61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