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내 용
일반펜션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으로 신고한 펜션
관광펜션
관련 법령에 따라 숙박업 신고를 하고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받은 관광펜션
농어촌민박 펜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한 펜션
휴양펜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휴양펜션업으로 등록한 펜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