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법원은 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신청 전 또는 신청 후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1조).
조정위원회는 위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사건의 조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하며, 조정이 신청된 사건과 동일한 원인으로 다수인이 관련되는 동종·유사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조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3항).
소액분쟁사건에 관한 특례
조정대상기관은 다음 요건 모두를 총족하는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에는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서면통지를 받거나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제시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