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가 「형법」 제347조 사기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보험금을 편취 또는 재산상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그 밖에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보험업법」 제102조의3).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사람,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해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사람,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해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 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
※ 甲이 자신이나 그 처인 乙을 보험계약자로, 乙을 피보험자로 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乙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이 乙을 살해하도록 교사했던 전력, 석연치 않은 보험사고 경위, 경제형편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한 보험료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다수의 보험계약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추인되므로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2115 판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47조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47조제2항).
상습으로 사기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51조).
보험회사의 책임면책과 무효·해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보험사기임이 밝혀지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상법」 제659조).
※ 피보험자를 살해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피보험자를 살해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보험자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보험자를 살해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은 자신이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자(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064 판결).
사기로 체결된 초과보험계약과 중복보험계약의 무효
손해보험에서 초과보험(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체결된 경우 그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상법」 제669조제4항).
손해보험에서 중복보험(동일한 보험목적을 가지고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여러 개의 보험계약을 동시에 또는 차례대로 체결하는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체결되었다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상법」 제672조제3항).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치거나, 고의로 방화를 행하는 등 보험사기를 행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금융감독원세칙 2020. 7. 2. 발령, 2020. 7. 10. 시행)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5조제3호 및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3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