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 중의 특정시점에 살아있을 경우 지급하는 보험금을 말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3조제1호).
만기보험금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지급하는 보험금을 말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3조제2호).
지급시기 도래 사실을 알릴 의무
중도보험금과 만기보험금은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해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야 하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를 ‘보험금 지급 시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이 계산하여 지급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8조제2항).
※ 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의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부표4-1>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보험회사의 계약을 타 보험회사에서 인수하는 경우에는 당시 유효한 보험계약은 타보험회사로 계약인수되어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회사가 파산한다고 가정하는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지급 보장은 1개 금융기관당 피보험자 1인 기준으로 5000만원입니다. 원리금에 대한 보장이므로 해약환급금 기준으로 계산하여 피보험자 1인당 기준으로 보장합니다. 또한, 변액보험 등 일부보험에서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보험상품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