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책임이행으로 발생할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말합니다(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사례집).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은 책임보험을 대상으로 한 보험계약을 규율하기 위해 작성된 약관입니다
보험회사의 책임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719조).
보험회사의 책임 면책사유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일어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상법」제659조).
보험사고가 전쟁, 그 밖의 변란으로 생긴 경우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상법」제660조).
보험회사의 책임 경감사유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배상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합니다(「상법」 제722조제1항).
피보험자가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경우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습니다(「상법」 제722조제2항 본문).
다만, 피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상법」 제722조제2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