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일어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상법」제659조).
보험사고가 전쟁, 그 밖의 변란으로 생긴 경우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상법」제660조).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상법」제662조).
※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않고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구체적인 권리가 되어 그때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19624 판결).
중도보험금과 만기보험금은 지급시기가 도래하기 7일 전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해야 할 금액을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야 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8조제2항).
보험금 지급의 특례
가지급 제도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해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8조제3항 본문).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8조제3항 단서).
√ 소송제기
√ 분쟁조정신청
√ 수사기관의 조사
√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위에 따라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확정된 장해지급률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가지급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8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