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 모집하는 사람은 보험을 모집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다른 사람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보험업법」 제96조제1항).
위에 따른 통신수단 중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사람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보험회사가 구축한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할 것
보험계약의 청약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청약 내용, 보험료의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 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 내용 등을 음성녹음하거나 전자문서로 저장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할 것
보험계약자의 청약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하여 지체 없이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을 것
√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함)을 받은 경우
√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청약 내용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의 확인을 받은 경우
그 밖에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음성녹음
보험계약자가 전화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보험료의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내용 등 보험계약의 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답변 및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전단).
이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함)를 이용하여 보험계약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 내용에 관한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후단).
위와 같이 녹음된 내용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4-9호, 2024. 1. 31. 발령·시행) 제4-37조제3호].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문서화된 확인서(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요청한 경우에 한함,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 체결 전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을 알려야 함)
보험청약서와 자필서명
보험가입을 위한 청약을 하면 판매자는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해 즉시 보험계약자에게 청약서를 보내 자필서명을 받아야 합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전단).
청약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와 다음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을 할 경우에는 자필서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37조제1호).
사망 또는 장해를 보장하지 않는 보험계약
사망 또는 장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으로써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하거나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인 보험계약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으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전자서명을 받은 보험계약 및 장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으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전자서명을 받은 보험계약
신용생명보험계약 또는 신용손해보험계약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금이 비영리법인에게 기부되는 보험계약
보험 안내자료 등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다음과 같이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안내자료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제2항).
1.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을 포함)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 권유 단계에서 변액보험운용설명서를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2. 사업년도 만료일 기준으로 1년이상 유지된 계약의 경우(기업성보험 제외)
보험계약관리내용(연1회이상 제공)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계약의 경우에는 분기별 1회이상 보험계약관리내용을 제공해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보험계약자가 수시로 계약의 변동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청약철회
보험회사는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가 그 청약을 철회하고자 할 경우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보험업법」 제96조제2항제1호).
보험계약자가 전화로 청약을 한 후 전화로 철회를 하고자 하면 보험회사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청약내용, 청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증거자료로 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해야 합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제6항).
사이버몰에는 보험약관의 주요내용이 표시되어 있어야 하며, 보험계약자는 청약 시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청약 내용에 대해 확인을 해 준 경우 외에는 자필서명을 해야 합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제2호).